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용보엄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급여가 제공되며, 고용보엄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대로 알고 신청해서 잘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몇가지가 있는데요.
✅ 일정 기간 고용보헌에 가입
실업급여 조건 상용직의 경우는 만약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헌에 가입되어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1주일에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주당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헌에 가입되어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조건인 고용보헝에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니 "고용보엄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
실업급여 조건은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또는 기타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전체적인 과정안내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 및 사전 교육을 완료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 재취업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각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헷갈리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상세페이지에 잘 나와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제 금액 및 수급 기간
자, 이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따라서 잘 신청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실제 얼마나 지급받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지급이 되는데요.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지급일수를 곱하면 계산됩니다. 쉽게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두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니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세요.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 지급을 뜻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할 때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할 경우 고용보헝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또한 중복으로 지원은 불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과 신중년 경력형일자리는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수급 종료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야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실업급여 신청하는 조건을 아셨다면 양식이 궁금하실텐데요. 위에서 언급해드린 고용24 홈페이지에 가시면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조건에 맞다고 생각하여 신청했는데, 실업 인정 신청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결정서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실제 실업급여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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