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매년 놓칠 수 없는 혜택인데요. 올해도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계산도 미리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아 올해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이어 자녀장려금도 놓칠 수 없고 가구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자녀장려금도 같이 알아보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대한민국의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촉진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일단,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해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2023년에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 모두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이 포함돼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돼요.
가구는 1세대로 계산되며, 이는 거주자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해당돼요.
이렇게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제한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혹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리고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일용 근로자는 제외), 근로장려금만을 받을 수 없어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 가구원 구성에 대한 정의는!!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해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해요.
3.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급기한
근로장려금 심사와 지급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에서 가능해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확인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은 정시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구요. 기한 후 신청한 것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된다고 해요.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23년 연간 소득에 대해서 정시신청분은 매년 5월 1일~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요.
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은 24시간 ARS 전화로 하실 수 있구요. (1544-9944)
또는 홈택스(모바일, PC)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아래 홈택스로 신청할 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대상자확인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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